AI가 신약을 발명하면 특허는 누구의 것? 일본·미국·유럽이 제시한 공통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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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신약을 개발하는 시대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상한 것이 "특허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법률적 문제입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
2025년 6월, 바이오테크 기업 인실리코 메디신은 역사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생성형 AI(인간처럼 글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AI)가 설계한 폐섬유증 치료제 'ISM001-055'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한 것입니다.
이 임상시험에서는 60mg 투여군 환자의 폐활량이 평균 98.4mL 증가했습니다. 반면 플라세보(위약) 군은 20.3mL 감소했으며, 통계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즉, AI가 고안한 약이 실제로 질병을 개선할 수 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동사는 이 성과를 'AI 신약 개발의 임상적 증명'이라 부르며, 보도자료에서도 "생성형 AI가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법률의 세계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실리코 메디신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 출원서를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명자 란에는 동사의 CEO와 인간 5명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며, AI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AI가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특허청은 "AI는 계산기와 같은 단순한 도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설령 AI가 거의 자동으로 약을 설계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인간이 발명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특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상징하는 재판이 'DABUS 사건'입니다. AI 연구자이자 변호사인 라이언 애벗은 더 우수한 식품 용기를 설계한 AI 'DABUS'를 발명자로 하여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출원을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미국 법률에서는 발명자를 '개인(individual)'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자명한 의미는 인간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애벗은 이 판결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이 AI 생성 결과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신약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과제도 부상합니다. 바로 "버튼만 눌러도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DABUS 사건은 전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판단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일본: 2026년 3월 4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이 상고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발명자는 인간(자연인)에 한정된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미국: 미국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 부여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유럽(영국): 영국 대법원은 2023년 12월,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기계나 시스템은 발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선진국에서는 현재로서는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이 AI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AI 신약 개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아이소모픽 랩스의 최고사업책임자 사라 코먼은 "인간 발명자가 없다면 발명도 특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동사를 비롯한 선구적인 AI 신약 개발 기업들은 인간을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시키고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후보 화합물을 제안하더라도 인간 연구자가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선하며, 최종 판단을 내리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실질적으로 발명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I의 능력이 향상되어 실제로 인간의 개입 없이 발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현재의 방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특허청이 2026년 6월 16일 소위원회에서 AI 자율 발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는 어려운 과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1. 발명자 자격의 기준: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관여해야 '발명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버튼만 눌러도 되는가, 아니면 실질적인 기여가 필요한가. 명확한 선 긋기가 어렵습니다.
2. 이노베이션 촉진: 미국 헌법은 "과학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발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노베이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무분별하게 인정하면 제도가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3. 권리의 귀속: 만약 AI 자체를 발명자로 인정한다면, 특허권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AI를 개발한 기업인지, AI를 사용한 연구자인지, 아니면 AI 자신인지. 이는 철학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코먼은 "법률이 AI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그 진화의 형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AI 신약 개발은 이미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는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 정비의 움직임이 의약품 개발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AI Friends 에서 크로스포스트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