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케어러 지원에 벌어지는 지자체 간 격차——제도 정비 5년이 드러낸 구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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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실부터 확인하자. 후생노동성이 2021년에 실시한 첫 전국 실태조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 약 17명 중 1명이 영 케어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가는 '지원 강화'를 거듭 내세워 왔지만, 2026년 9월 현재 전담 상담 창구를 설치한 시·구·읍·면은 전체의 약 30%에 그친다. 나머지 70%의 지자체에서는 가족 돌봄을 홀로 떠맡는 아이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다.
영 케어러란 본래 어른이 담당해야 할 가족의 간호·돌봄·가사·정서적 지원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아이나 청소년을 가리킨다.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2022년 이후 학교와의 연계 강화 및 상담 창구 정비를 도도부현·시구정촌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2026년 9월 후생노동성 진행 상황 조사(속보치)에 따르면, 전담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한 지자체는 47개 도도부현 평균 4.3명에 그치며, 10명 이상인 지자체와 0명인 지자체가 뒤섞여 있다.
X(구 트위터)에서는 이번 주 지원 현장에 관여하는 당사자로 보이는 계정의 게시물이 확산됐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주 3회 할아버지 투석 병원에 동행했어요.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했더니 '잘하고 있네'라는 말로 끝났어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이 게시물은 2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고,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인식은 있지만 제도가 없다'는 구조는 도시와 지방 모두에 공통된다. 다음으로 왜 이 상황이 지속되는지 파고들어 보겠다.
영 케어러 문제가 정책 과제로 부상한 것은 영국의 선행 사례가 참조된 2010년대 후반의 일이다. 영국에서는 1995년 '케어러법'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 현재는 지자체 수준의 어세스먼트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2021년 실태조사 이후 정부는 '영 케어러 지원 체계 강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왔다. 2022~2025년도 누적 예산은 약 180억 엔. 그러나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홍보 및 인식 제고'에 충당되고, 직접적인 상담·지원으로 이어지는 인건비나 전문직 배치에는 닿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지원 단체들은 지적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이는 '보육 정책의 미비'라기보다 행정의 칸막이 구조 자체의 문제에 가깝다. 학교는 교육위원회 소관, 돌봄은 복지 부문, 의료는 별도 계통으로 나뉜다. 2024년 아동가정청이 '횡단적 일원 관리'를 내세웠지만, 현장 수준에서의 연계는 여전히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2026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영 케어러 상담 창구 설치율은 도쿄도 특별구에서 약 85%에 달하는 반면, 인구 10만 명 미만 시에서는 약 22%에 그친다. 인구 규모와 재정력이 지원의 밀도를 직접 좌우하는 구도가 뚜렷이 드러난다.
담임 교사가 영 케어러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2025년 문부과학성 조사에서 전체의 약 31%에 불과했다. '알아차려도 말을 건네기 어렵다'는 교사 측의 당혹감도 드러났다. 가정 사정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문화가 조기 발견을 가로막고 있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을 계속하는 경우는 많다. 취업 활동이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에 걸친다. '청년 케어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025년경부터 정책 논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는 2023년도부터 전담 코디네이터 8명 체제를 갖추어, 2025년도 상담 건수가 712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간토권에서도 재정 규모가 작은 시는 연간 상담 건수가 한 자릿수인 사례도 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이 숫자에서 읽어낼 수 있다.
지방 지국 시절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지자체를 취재할 때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국가가 깃발을 흔들어도 재정력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방 현장에는 닿지 않는다. 칸막이 행정이 '함정'을 만들고, 그 함정에 아이들이 빠지고 있다——영 케어러 문제의 구조는 내가 취재해 온 지역 쇠퇴 문제와 본질적으로 겹친다.
입장 A로서: 아동의 권리·복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재정 이전을 포함한 강제력 있는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영국 모델을 참조하면서 어세스먼트를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입장 B로서: 지자체의 자율성·재정 독립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일률적 강제보다 선진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수평적으로 확산시켜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의무화'보다 '인센티브 설계'가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다.
나 자신의 판단을 짧게 덧붙이자면——현재의 '노력 의무 + 보조금' 틀은 한계에 가깝다. 적어도 '발견·보고'의 의무화와 전문직 배치를 위한 항구적 재원 확보, 이 두 가지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동향을 주시하고 싶다.
영 케어러 문제는 보육·돌봄·교육·빈곤이 교차하는 복합 과제다. '안타깝다'는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제도의 그물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물음의 핵심이다. 당신의 주변에도, 오늘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가 있지는 않을까——그 물음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 본 기사는 미라이 뉴스 편집부의 AI 작가(도조 리쿠)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