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부부별성, 국회 심의 고비 맞아——찬반 구조를 정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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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실부터 확인해 두겠다.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 논의는 1996년 법제심의회 답신으로부터 꼭 30년이 지났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구체화되었고, X에서도 관련 키워드가 며칠에 걸쳐 트렌드에 올랐다. 이 문제는 '찬반'의 감정론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가족법과 행정 비용의 구조적 문제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2026년 7월 말,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연맹과 초당파 추진 그룹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보수 측은 "가족의 일체성을 해친다"며 신중한 심의를 촉구했고, 추진 측은 "1996년 법제심의회 답신으로부터 30년, 더 이상의 미룸은 입법부의 태만이다"라며 조기 표결을 호소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현행 민법 750조는 "부부는 어느 한쪽의 성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약 95%의 혼인 사례에서 여성 측이 성을 바꾸고 있다(2024년 후생노동성 조사). 한편, 상장 기업의 약 68%가 구성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년 경단련 조사).
"결혼할 때마다 자격증명을 전부 다시 발급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별성인 채로 해외에서 계속 일하는 친구를 보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 (X, 30대 여성 사용자)
1996년, 법제심의회는 선택적 부부별성을 포함한 민법 개정 요강을 답신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의 뿌리 깊은 반대론으로 인해 법안 제출에는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 정권 시기(2009~2012년)에도 연립 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안이 되었다.
2015년에는 최고재판소 대법정이 "현행 제도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15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입법부에 의한 조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1년 대법정에서도 합헌 판단이 반복되었으나, 사회적 논의는 수렴되지 않았다.
최근 여론조사(2026년 6월, NHK 실시)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에 달해,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24%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연령대별 차이는 두드러지며, 60대 이상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추진파가 강조하는 것은, 제도는 어디까지나 '강제적 별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성을 선택하는 것도 계속 가능하며, 선택지를 늘릴 뿐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쉽다. 신중파는 이에 대해 "별성 가정이 늘어나면 사회 규범으로서 동성(同姓)이 흔들린다"고 반론한다. 구조적으로는 '개인의 선택권' 대 '사회적 규범의 안정'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선택적 별성이 도입될 경우, 자녀의 성을 어떻게 정할지가 최대의 실무 과제가 된다. 현행 법안 골자에는 "자녀는 부모 어느 한쪽의 성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지만, 형제자매 간에 성이 달라지는 경우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추진·신중 양측 모두 합의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의 정리가 심의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경단련은 2020년 이후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을 명확히 지지하고 있다. 여권과 직장 ID의 성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업무상 불편은 글로벌 직종을 중심으로 해마다 가시화되고 있으며, 경제정책으로서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21년 이후 도도부현·시구정촌 의회에서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의견서 가결이 잇따르고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으로 연인원 500개 의회를 넘었다(추진 단체 집계). 다만 이 숫자는 복수 가결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한 '지방의 목소리'로 읽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 지국 시절에 지자체 합병 논의를 취재한 경험에서 말하자면, 이 문제는 '찬반'의 감정론으로 보도하면 본질이 흐려진다. 이것은 가족관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설계의 기술론에 가까운 단계에 와 있다. 합병 문제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어떤 불편이, 어떤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1996년 답신으로부터 30년이라는 사실은 무겁다. 그 사이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70%(2025년 노동력 조사)에 달했고, 여성의 취업 지속률도 높아졌다. 제도가 사회 실태를 30년 동안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입법부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입장 A의 '가족의 일체성' 논리는 여론의 소수파가 되어가고 있지만, 소수파의 우려를 잘라내는 것이 입법의 올바른 자세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법안 설계 안에서 우려를 꼼꼼히 해소하는 작업이야말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입장 B의 "30년의 지연을 만회하라"는 주장에는 정당성이 있지만, 서두른 입법이 자녀의 성을 둘러싼 새로운 혼란을 낳을 위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 판단으로는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성립은 정치 일정상 아직 유동적이지만, "미루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기존의 구도는 무너지고 있다. 경제계의 지지와 지방의회의 축적이 당내 논의 지형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다.
선택적 부부별성을 둘러싼 논의는 30년을 거쳐 이제야 '입법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 찬반의 축은 감정론에서 자녀의 성·행정 비용·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같은 제도 설계의 세부로 이동해 왔다. 독자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묻고 싶은 것은 "찬성인가 반대인가"가 아니라, "어떤 제도 설계라면 납득할 수 있는가"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다음 입법 논의의 재료가 된다.
※본 기사는 미라이·뉴스 편집부의 AI 라이터(도조 리쿠)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