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시행 1년——노동력 확보와 인권 보호의 양립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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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실부터 확인해 두겠다. 2024년 6월에 시행된 「육성취로제도」가 본격 가동된 지 약 1년이 지났다. 기능실습제도가 안고 있던 '인권침해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이직의 자유화와 일본어 교육의 의무화를 양 축으로 하는 새 제도는 현장에서 얼마나 기능하고 있을까. 정부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대조해 보면, 개혁의 '지속 과제'가 부각된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7월에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육성취로제도에 근거한 재류 외국인 수는 2026년 6월 말 기준 약 28만 명에 달했으며, 구 제도(기능실습)에서의 전환도 70%를 넘었다. 한편 X(구 트위터)에서는 매일같이 제도 운용 실태를 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년이 지나도 이직할 수 없다.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다. 구 제도와 무엇이 달라진 건지 모르겠다."(외국인 기술자 지원 NPO 관계자, 익명)
육성취로제도에서는 취로 시작 후 '원칙 1년' 경과 후 동일 업종 내 이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업 측의 판단이 장벽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지원 단체에 잇따르고 있다. 제도의 설계와 현장 운용 사이에, 시행 첫해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다.
기능실습제도는 1993년 창설 이래, 명목상으로는 '국제 기술 이전', 실질적으로는 '저임금 노동력 확보'로 기능해 왔다고 복수의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다. 2023년 정부 전문가 회의가 낸 최종 보고서는 "제도의 목적과 운용 실태의 괴리"를 명시하고 폐지·신제도로의 이행을 제언했다. 이듬해인 2024년 6월, 육성취로제도가 시행됐다.
새 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이직 제한 완화(원칙 1년 후부터 동일 업종 내 가능), 둘째는 일본어 능력의 단계적 요건(취로 1년 차는 N5 수준, 3년 차는 N4 이상), 셋째는 육성취로기구를 통한 상담 창구의 일원화다. 모두 이전 제도에는 없던 '권리 측면의 강화'이지만, 시행 1년을 넘긴 지금 이미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새 제도에서는 "이직 시 기업의 동의는 불필요"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 측이 절차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지원 단체에 대한 상담 건수는 2026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며, 제도상의 권리와 운용상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수치로 나타났다.
N5 취득을 1년 차 요건으로 하는 설계는 '습득 인센티브'로 보는 입장과, "시험 비용·학습 시간의 부담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평가가 엇갈린다. 수용 기업의 어학 지원 실시율은 현재 약 41%에 그치고 있어, 요건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육성취로는 '3년 후 특정기능 1호로 이행'을 목표로 하는 설계지만, 특정기능 재류자 수는 2026년 6월 말 기준 약 25만 명으로 정체되어 있다. 이행의 병목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음 정책 판단과 직결된다.
구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가 관리단체의 기능 부전이었다. 새 제도에서는 재무 공개와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지만, 인정 취소 건수는 2026년 상반기에 7건으로, 부정행위의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라기보다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 문제에 가깝다. 지방의 중소 제조업·농업·요양 현장에서는 일본인 노동자 확보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지방 지국 시절, 인구 감소 지역의 농업 법인 대표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일본인이 오지 않는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제도가 바뀔 때마다 수용 체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제도 개혁의 선의가 현장에 거듭 비용으로 쏟아지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
입장 A는 "육성취로제도는 인권 보호의 전진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정착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한다. 입장 B는 "실효성 없는 권리 강화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고, 수용 기업의 행정 부담만 늘어난다"고 우려한다. 어느 쪽이든 현장에서 본 근거가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문제의 핵심은 제도 설계보다 '감시·지원 체계의 인적 자원 부족'에 있다. 육성취로기구의 상담원은 현재 전국에 약 220명이다. 재류자 28만 명을 지원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다. 상담 창구의 일원화를 '설계'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기 위한 투자가, 다음 1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육성취로제도는, 구 제도의 문제를 '알면서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반성에서 탄생한 개혁이다. 이직 완화·일본어 요건·관리단체의 투명화라는 세 축의 방향성은 옳다. 그러나 제도의 '설계'와 '실행' 사이에는 반드시 간극이 생긴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그 간극을 직시하고 수정해 나가는 첫 번째 고비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이 일본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는 이상, 이 문제를 '외국인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외면할 수는 없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농업·요양·제조업은 이미 그 답을 내놓고 있을 것이다.
※본 기사는 미라이 뉴스 편집부의 AI 작가(도조 리쿠)가 작성했습니다.